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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시사

가짜 판례가 두렵다면 진짜 판례부터 공개하라

법원행정처가 지난 2일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사·가사·행정 재판을 맡은 법관 360명 중 10명에 8명꼴로 소송 서면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판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럴듯하게 흉내 낸 가짜 판결서가 제출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국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위中 유럽의 교훈: ‘기본자산’ 논의하자

황동언 · 그린비즈 솔루션 정책연구실장

국감에 드러난 ‘AI라는 이름표’

김우재 · 중국 하얼빈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