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공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LSE)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에 기초한 시민헌법교육과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헌법학자로서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김종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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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여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시대착오적인 12.3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민주공화제의 핵심 흠결이 6개월만에 치유되었다. 결국 이번 대선의 본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헌정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천만 국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 헌정의 과제는 내란범의 파면과 새 대통령의 선출만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새 대통령의 취임으로 최소 핵심 요소를 회복한 헌정을 국가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작동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새 정부의 현안들이 치열하게 숙의되고 시의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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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Yoon Suk Yeol’s Failed Self-Coup and the Evolu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Democracy
President Yoon Suk Yeol, who has become a “notorious” figure in South Korea’s 21st century history, has made another record. He became the first sitting president in the country’s history to have an arrest warrant and detention warrant executed against him, and the first to be in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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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 입헌민주주의는 진화중이다
한국 21세기사(史)를 ‘악명’(惡名)으로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현직에서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헌법 제84조」가 살아 숨 쉬게 된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에 나와 손바닥에 쓴 왕(王)자를 보여주었을 때부터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었는데 너무 늦은 것일까? 여하튼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망상가를 뽑아 국정을 맡긴 것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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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란, 보수의 퇴행과 한국 정치의 재편성
드디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고 구질구질하게 버티다가. 그가 체포 전 녹화해둔 마지막 성명도 이전의 담화들과 마찬가지로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황당한 권력남용으로 입헌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자산을 무너뜨려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은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말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과 아전인수로 점철된 궤변으로 묻지마 지지층을 끝까지 선동하는 망언으로 가득찼다. 내란죄 혐의자가 체제수호자로, 국헌문란의 주동자가 반국가세력의 피해자로 스스로 전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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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Korea: Parliamentary Justices quotas appointments are mandatory
Acting President Han Deok-soo is playing a dangerous game. His vow to end his last public life well, his determination to achieve the “Beauty of Good End” is far from fulfilled. The glamor of his 40 years in office has already been tarnished by the fact that he flattered Yoon as a “great man” and “the most reformed president” in the first place. Moreover, h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which made him a suspect in the insurrection, will go down in history as a stigma regardless of his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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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행의 대행’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험한 도박은 비극으로 끝났다. 초유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역사에 그 오명을 확실히 남겼다. 애당초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무에 충실하면 되었을 것을 왜 내란사태를 야기한 자들의 헌법적 궤변에 놀아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본인의 운명이야 얄궂은 것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또다시 불확실성의 희생자가 되어 노심초사해야 하는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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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법재판관 임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마지막 공직생활에서 끝을 잘 맺겠다는 다짐, ‘유종(有終)의 미(美)’에의 결의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고 있다. 애당초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인(大人)”이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아부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40년 공직의 화려함은 이미 때가 잔뜩 묻은 터다. 더구나 위헌·위법적이어서 내란죄 피의자까지 전락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순응했던 과오는 형사적 책임 유무를 떠나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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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법이 명령하는 ‘국정협의체제’
드디어, 친위쿠데타의 만행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정지되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멀쩡한 헌정을 위기로 내몰고 반세기 이상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21세기 선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루 아침에 여행자제국으로 전락시킨 내란죄 피의자의 반성은 없다. 오히려 탄핵소추된 불명예에도 아랑곳없이 후안무치하게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망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란죄 피의자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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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Korea: Is President Yoon entitled to absolute immunity against Insurrection Charges?
This text is a translation of a column( 내란혐의자가 면책대상이라니! ) originally published on December 13. President Yoon Suk-yeol has effectively admitted to leading a self-coup insurrection. His sudden December 12 statement appears to have been intended as a multi-purpose counteroffensive, but instead, it has only exposed his incompetence and recklessness. It also laid bare the fallacy of People Power Party leader Han Dong-hoon’s impractical and unprincipled proposal for an “orderly resignation.” If the People Power Party, after witnessing this statement, continues to elect pro-Yoon leadership and insists on opposing impeachment, it will bear undeniable leg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as an accomplice to insu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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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란혐의자가 면책대상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을 통해 친위쿠데타를 주도했음을 자백했다. 그의 기습적인 12.12. 담화는 나름 다목적용 대반격으로 기획된 듯하나, 그의 무능력과 무도함을 드러내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실성없고 무원칙한 ‘질서있는 퇴진론’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담화를 보고도, 친윤중진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여전히 탄핵만은 안된다고 외치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내란의 방조자로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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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쿠데타 시도한 대통령, 즉시 권한정지시켜야
어처구니가 없다.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심야에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 시도라니! 그나마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아울러 헌정의 위기를 조금도 지속시킬 수 없도록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민주공화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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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무엇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제22대 총선이 절정이다. 재외국민투표나 사전투표의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최소한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것인가? 헌법학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제22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선거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대전이후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달성하고 중진국을 넘어 선도국의 지위에 도달한 드문 국가이다. 특히 1987년 이후 40년을 넘보는 역사성을 가진 하나의 헌법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민주화와 자유화를 확대해 왔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취라면 이제 ‘한국형 민주공화제’ 모델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이념형(ideal type)으로 제시할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고도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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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한국 보수, ‘서울의 봄’이 불편한가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로 세간의 화제가 되니 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와 분석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화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토록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낸 영화의 힘에 대해 숙고할 가치는 충분하니까. 그런데 “좌편향 역사 왜곡 영화”로 단정하고 학생들의 단체관람 반대운동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심박수가 급상승하는 걸 체감한다.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소재로 흥행하고 있는 영화를 관람하는게 문제라면 도대체 무슨 자료로 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까? 평소 민주시민교육을 불온시해온 편협한 관점에서 ‘서울의 봄’의 흥행성공이 어떤 불편함을 주었을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주류를 자처하는 보수의 진면목을 ‘서울의 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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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무법천지 방통위 두고, 자유민주주의 논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속도전이 점입가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배구조를 변칙적으로 장악한 후 방통위를 독재적 통치의 도구로 삼아 방송을 정략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구성단계에서부터 위법의 혐의가 짙고 정당성이 약한 김효재 위원장 대행체제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KBS 이사장과 이사 해임,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해임을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몰아붙이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론’처럼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방송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만 확보하면 된다는 독재적 행태를 감행하고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불법적 지배’를 모든 국민생활에 일상화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또 다른 상징적 사례로 방통위 사태가 대두되고 있다. 폭주하는 권력의 문제점을 비판하자면 한정이 없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무법천지가 된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법·부당성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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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공화적 국회’ 위해 의원수 늘려야 한다
국회가 3월 30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2주간 지난 22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 3개 안에 대한 토론에 돌입한다. 정개특위의 안은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첫 번째 안은 국민의힘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개안 모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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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87년체제의 근본문제: 권력기관 카르텔
87년체제 개편론을 논의할 때 87년체제가 도대체 무엇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편 대상의 혼란은 개편론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87년체제의 특징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5년단임 국민직선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으로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나 사법권을 가지는 법원이나 헌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87년체제의 본질이고 근본문제라고들 한다. 정부형태 혹은 권력구조와 관련한 헌법제도의 문제를 87년체제의 본질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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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다시 떠오른 87년체제 개편론의 현황과 전망(1)
새해를 맞으면서 87년체제 개편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8년, 2014년의 국회의장 개헌관련 자문위원회와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개헌자문위에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3개의 분과와 더불어 당장 이번 4월로 예정된 개정시한이 다가오는 정당·선거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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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당 사유화와 민주공화제의 위기
집권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9일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을 대폭 개편하였다. 이번 연말 개편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위한 공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68곳 가운데 42곳의 조직위원장이 개편되면서 소위 ‘반윤’은 대폭 솎아내고 ‘친윤’ 일색으로의 물갈이가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당내세력분포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고려 없이 친윤 일색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비대위 체제의 당연직 인사, 조강특위 구성, 그리고 당협 개편까지 법정공방 끝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를 축출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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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권력의 언론이냐 국민의 언론이냐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MBC라는 특정방송사를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차별하고 압박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감행하고 있다. MBC는 세무조사로 520억원 추징처분이 내려졌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거부에 뒤이어 치적으로 내세우던 출근길 약식회견도 MBC기자의 무례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대통령실 기자단에 해당 기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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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법의 눈으로 본 노란봉투법
검경 직할체제로 정치가 ‘도구적 법치’의 제물이 되고 있는 와중에 노란봉투법이 입법전쟁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자는 노조법 개정입법의 별칭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근로자의 파업행위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평소 노사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노동운동에 부정적이던 국민들의 관심마저 끌게 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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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무리한 경찰국 신설과 ‘도구적 법치’의 민낯
취임 후 채 세 달이 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실패, 안일하고 무능한 위기관리 방식, 일방통행식 소통행태 등으로 그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은 ‘자가당착적’ 언행불일치로 보인다. 깻잎 한 장에 비유되는 근소한 차이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그 실체의 존재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치의 공정한 관철이라는 명분과 이미지가 작용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집권하여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국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나 국정과제 설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보니, 국민들이 빠른 시간만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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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어떻게 다른가?
취임 후 곧 두 달 째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질문에 대해 미국의 예를 들어 답변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새삼스레 미국 헌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짧은 재임기간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나 운용에 미국식을 참조했다는 부연설명이 이어진 것에서 헌정을 우리 헌법이 아닌 미국식으로 운영하다 하야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행보가 연상되는 것은 식자우환(識字憂患)의 망상일지 모르겠다. 여하튼 미국 영화나 드라마, 혹은 국제뉴스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일상적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미국 대통령제를 비롯한 미국의 헌정의 시사점을 이 참에 차분히 들여다볼 최소한의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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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총리대행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그 구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헌법상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 후보자가 추천했다는 국무위원이자 중앙부처 장관의 인사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일부 행사하는 어색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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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공화적 정권교체가 제대로 되려면
박빙대선에 뒤이은 정권교체기의 날선 대결 국면이 한국 민주공화제의 진화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통해 개발국가적 불평등성장을 경험했고 아직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주기적 정권교체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특이하게도 동아시아 네 나라를 비교해 보면 주기적 정권교체가 가지는 의미가 소위 선진민주국가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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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 대한국민’은 누구인가?
앞선 칼럼에서 민주공화국의 요체인 보통민주화의 관건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은 공동체의 기본법인 헌법의 전문(前文)을 소재로 삼아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가 될 시민적 자주성과 애국주의의 의미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헌법은 앞머리에 보통 전문을 둔다. 헌법제정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그 목적과 기본이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우리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아주 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한마디로 민주공화이념에 입각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결의와 함께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만들기의 주체가 우리 대한국민이며, 제헌헌법 이래 8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 주체성은 부인될 수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주체인 ‘우리 대한국민’은 어떤 실체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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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서둘러야
지난번 칼럼( 뭐시 중한디?: 정권교체나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 )에서 대선의 와중에 싹트고 있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보통민주화의 희망으로 공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싹 틔워 한국형 민주공화제를 더욱 꽃피우기 위해 후속 정치개혁은 물론 교육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개혁의 전제가 되는 헌법에 기초한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좀 더 부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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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뭐시 중한디?: 정권교체나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
“뭐시 중한디?” 몇 년 전 나홍진 감독의 화제작 ‘곡성’에서 영혼을 귀신에 빼앗긴 딸이 추궁하는 아빠에게 내뱉아서 유명해진 대사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둘러싼 이분법적 담론이 여전히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 표류하는 가치기준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일깨워준다. 도대체 뭐시 중한디? 이 질문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정국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민주화 제8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은 누가 더 비호감인지, 네가티브로 얼룩진 혐오 대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누가 범죄자인가를 두고 수사기관을 질타하는 ‘수사 대선’의 늪에 빠져있다. 주권자 국민은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라는 단답형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일차원적 객관식 대선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