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규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시월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며,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하고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류인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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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국은, 그리고 시민은 억울하기만 할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라며 마치 상당수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고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된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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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지켜만 봐선 안되는 이유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 입구를 봉쇄하고 공무원들의 출입을 거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라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같은 1인 자영노동자들의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복잡한 문제다. 게다가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심지어 공정위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것도 아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일단 조사를 방해한 것 자체만 고발한 것이고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로 공정위를 비판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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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년 억울한 옥살이, 위자료 40억 많은걸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윤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43억원 가량된다고 봤다. 국가가 이미 지급한 25억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18억7천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박 모양을 성폭한 뒤 살해한 혐의로 20년 가량 복역하고 2009년 8월 출소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이춘재가 “내가 한 범행이다”고 자백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윤 씨는 2020년 12월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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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가경제 활성화? 다른 명분은 없었을까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 실시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1693명의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사유를 공개했다. 이 중 대다수인 1638명의 일반 형사범과 32명의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사면 사유에 대해 특히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암으로 인해 남은 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수용자, 생활고 끝에 7만원어치 마늘을 훔쳐서 징역을 사는 수용자,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수용자 등 누가 보아도 딱한 사연을 지닌 수용자들이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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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실 사적채용? 정치권이 헛다리 짚는 이유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들이 2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의 외가 친척이나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채용을 관리할 인사비서관 마저도 윤 대통령 지인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여론은 차가워졌다. 대통령실은 “공개채용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실 직원은 지인 채용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여론은 왜 싸늘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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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박근혜 사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건가
오늘(31일) 오전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재판을 받으면서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5분의 1정도를 복역하고 석방된 셈이다. 별다른 예고 없이 취해진 전격적인 사면 결정이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뜨끈미지근 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후보들 중 누구도 이슈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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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자 처벌에 위축? 엄살피지 말아야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대표변호사] 지난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계는 앞다투어 비난을 쏟아냈고, 재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입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윤 후보의 발언을 좀 더 살펴보자.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도 했다. 결국 윤 후보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경영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률은 문제가 있다’는 기존의 재계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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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사출신 정치인들은 왜 이럴까?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같은 당의 원희룡 후보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고성을 내지르는 방송사고를 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후보가 ‘사과’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윤 후보는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감’만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취재진이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묻자, 윤 후보는 “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사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사과요구가 계속되자 사흘만에 마지못해 사과를 했는데, 같은날 보란듯이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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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곽상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2015년 봄. 필자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야근을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누군가를 모시고 나오는 고위 간부와 마주쳤다. 신임 이사장이 부임하여 시찰 비슷한 것을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아 저분이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신가 보다’ 짐작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신임 이사장은 “어. 밥먹고 오냐?” 하고는 필자를 지나쳐갔다. 초면에 반말을 들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세대차이려니 생각하고 말았다. 오히려 ‘좀 호방한(?) 성격인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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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왕실 이발사’는 왜 남산에 이발소를 차렸을까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북한남동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남산과 매봉산에 둘러싸여 한남동의 일부가 ‘섬’ 처럼 분리된 곳이다. 인적이 드문 이 동네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건물. 그 건물 지하에 이발소가 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올 수 없는 이곳에서 권오훈 이발사를 만났다. 권오훈 이발사는 기네스 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이자, 영국 왕실 이발소로 유명한 ‘트루핏앤힐’의 한국지점 창립멤버로 참여한 엘리트 이발사였다. 권오훈 이발사가 홀연히 이곳에 둥지를 튼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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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거물변호사, 왜 3심 변호인단 이름 올렸나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신임 인권위원장)가 이 지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았으니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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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한민국은 왜 ‘통화녹음의 나라’가 됐을까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화녹음이 화제를 모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녹음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통화녹음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통화를 녹음해 놓았다”고 하면 놀라운 반전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통화녹음이 있다”고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마 통화녹음이 있을테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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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경심 징역 4년...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통쾌하게 보는 시각과 쥐어짜기식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전자의 입장을, 진보진영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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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용 가석방...박범계의 변명이 틀린 이유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법무부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승인되었음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필자는 아무래도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번 결정에 다소 놀랐다. 10년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부회장처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