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시대, 전문가 집단과 신뢰성
[정신의학자 강웅구의 ‘마음의 길’] 前정권에서 개혁 요구받은 의료계 새 정권서 개혁도마에 오른 검찰 “공익 위한 전문성”이란 신뢰 잃은 탓 의료계, 시민 신뢰 위한 노력 안보여 개혁 강요당하는 검찰, 또 저항할까
전문가 및 그 집단에 요구되는 것
전문성(professionalism)은 특정 분야에서 개인이 표준, 행위 준칙, 직무 수행의 적절한 품질을 준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성에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포함된다. 전문분야의 직무는 다른 사람(또는 공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내가 아닌 대상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나의 전문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태도다.
전문성은 개인이 갖추는 품성이지만 자의적인 것은 아니고, 자율적인 전문가 단체가 만든 코드(의사 사회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표방된다. 이 코드는 직무 표준이나 태도를 규정한다. 전문가 단체는 직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의 제정,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기 위한 교육과정 수립, 회원들이 이 시스템에 참석하도록 만드는 제도 수립 등의 활동도 한다. 예컨대 의사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의사협회나 전문과목 학회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체의 규정은 전문가 개인에게 강제성을 띠고 적용되지만, 개인이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지키는 일이 된다. 그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집단에 소속되고 규정을 지키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가 시민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아진다.
의료계는 어떨까
오늘 우리 의료계가 처한 상황은 이 문제들을 잘 보여준다. 언론에는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수시로 보도된다. 어떤 전문직종이건 소수의 일탈자는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의사 집단 내부의 자율적 규제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베이트나 대리 수술 등의 사례는 의사 집단에 자정활동이 부족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이 탄생했고, 시민단체들은 이 법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의사 집단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아 의료 시스템 자체는 잘 굴러가고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별 문제없이 진료를 받고 있었기에, 의료 개혁이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2024년 초 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탄핵된 대통령의 한마디로 의료계가 뒤집혀 버렸다. 총선을 앞두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한 건(件) 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가 생각해 낸 좋은 방법은 “국민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악(惡)한 집단”을 처단하는 것이었다. 전직 검사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해결책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거기에 걸려든 것이 불행하게도 의료계였다.
그는 의사들이 ‘국민적 빌런’으로 좌표찍히기 딱 좋은 정도의,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돈벌이 하느라 환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악한 의사 집단을 처단하면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리라 믿었을 것이다. 의료계 이전에는 자연과학계를 그렇게 파괴하려 하였는데, 일반 시민들은 과학계와 별 관계가 없었고 과학계를 빌런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지지해주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음은 이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의료계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의대생 개인별로 저항하는 이유가 조금씩 달랐겠지만, 필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의사라는 직종의 자존감이 짓밟혔다는 점이었다.어쨌건 그 무도한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물론 언론을 동원한 여론 조작이 있었고, 심지어 길거리 전광판이나 영화관의 상영전 광고까지 동원해서 어거지 홍보를 한 탓도 있었다. 개혁당하게 된 집단의 당연한 반발은 관변 언론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묘사되었고, 의사와 의대생을 ‘악의 무리’로 자리매김하는데 다시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기저에는 의료계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냉랭한 사실이 있음도 분명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이 힘을 잃게 된 것은 의료계의 대대적인 저항 때문이기도 했지만, 의사들이 그토록 악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가 빌런이라고 정부는 끊임없이 짖어댔지만, 내가 만나는 의사는 빌런이 아니라 나를 열심히 치료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민들의 지지가 부족해지면서 동력을 잃게 되었다. 이후 전반적인 국정 운영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권은 자멸해 버렸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을 내건 것을 보면 이 사태로 정권이 멘붕 수준의 내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고 의료계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좋은 해법은 난망이다. 다만 필자는 정부와 협상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의료계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내부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신뢰는 이번처럼 전문성이 포퓰리즘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법조계(검찰)는 어떨까
필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예를 들었지만, 의료계보다 더 불신받는 전문가 집단은 아마 법조계(특히 검찰)일 것이다. 의사의 일탈이 한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수준이라면, 법조인의 일탈은 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정치적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하므로 훨씬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
법조계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은 중요한 이유는, 중립적이어야 할 판단이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전문성을 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는 언론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는, 법조인에 대한 일련의 사법 처리에서 볼 수 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수준으로 흔한 것을 보면 일탈에 가담하는 법조인이 극소수는 넘는 것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사건의 사법 처리에서 드러난다. 검찰은 침소봉대(針小棒大)기소로 특정 정치인을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려 한다. 더 큰 힘은 범죄 혐의가 분명한 특정 정치인을 기소하지 않을 때 드러난다. 피의자로 등장하는 정치인들과 검찰이 이해관계로 얽혀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런 편파성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한다. 지적을 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좌천되거나 징계를 받는다. 검찰은 자정활동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사회 전체를 재단하는 검찰이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사는 공간은 완전히 폐쇄된 곳이다. 내외부의 비판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면서 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전 정권에서 일어난 국가적 혼란의 기본적 배경은 그런데서 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정활동은 없는 폐쇄된 조직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사회도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막무가내 의료 개혁의 경우, 의사들은 힘이 없었지만 끈질기게 저항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추진을 일부 중단시킬 수 있었다. 검찰이 가진 힘은 의료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저항한다면 개혁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과거의 진보 정권들도 검찰 개혁을 시도한 바 있었지만 거의 실패했다. 개혁을 주도하던 법무장관을 탈탈 털고 악마화하는 등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검찰은 개혁에 저항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은 대가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과격한 해결책 밖에는 없을까? 시민들이 검찰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정하려는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탈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자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일은 어떤 집단에서도 어렵다. 일탈자를 과감하게 징계해서 자격을 박탈하거나 더 이상 일탈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징계당하는 당사자는 반발할 것이고,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징계에서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이들을 막기 위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복음 8.7)”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조직 내에는 크건 작건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자정은 이론상 최선이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특히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라면 선선히 “자숙 모드”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단은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 검찰이 맞이한 상황이다. 이제 시작될 개혁의 흐름 속에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조직이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벌여서 개혁에 저항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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