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변협-로톡측 대립

변협, 로톡가입 변호사 첫 징계 벤처기업협회 유감...”헌재 결정 무시” 로톡도 반발...법무부에 이의 제기할 듯

'로톡' 광고 앞 지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로톡' 광고 앞 지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가입·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자 로톡과 변체기업협회등이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이라면서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루전인 18일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같은 해 10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이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 변호사 100여 명이 현재 변협 징계위원회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아왔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두고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로톡 운영 업체 로앤컴퍼니는 벤처기업협회 소속 1만7천여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중 하나다.

당사자측인 로톡 측도 대한변협의 결정에 반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협이 징계할 수 있지만,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자체는 규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 로톡은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자체는 헌재가 허용했고 로톡은 이 범위에서 활동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핵심 부분이 합헌 결정을 받았으니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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