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수렁에 빠지나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 실시 여론 안좋아...자칫 자충수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에 앞서 위헌·위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국정조사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선택한 것은 탄핵소추의 실효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도 민주당의 대응을 재촉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요청했다.
문제는 국정조사의 명분과 실제 진행 과정이다.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특정 판결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조사 추진의 배경으로 읽힌다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조사가 사실 규명보다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경우에도 논란은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결과가 탄핵의 근거가 될 만한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명확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묻는 절차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결국 관건은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압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입법부의 권한도 헌법적 한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민주당의 이번 선택이 사법부의 책임을 밝히는 계기가 될지, 무리한 정국 대응으로 돌아오는 자충수가 될지는 조사 과정과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김건희 구속연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도 ‘조희대 국정조사’는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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