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기간 끝난 후 달라진 윤대통령-이대표
尹 “사과와 진상규명” vs. 이재명 “국정조사와 특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여권은 사과를, 야권은 책임규명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참사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호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과 달리,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정조사 역시 (국회에)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는 “현재 수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에게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 전면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정조사와 함께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먼저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특검으로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한편, 상설특검 도입 권한을 지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참사 사건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주체인 국정조사는 법적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강제 조사권은 없다. 반면 특검은 강제 수사권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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