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고의폭행 안했다”…대법 확정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1심서 독직폭행 “유죄”→2심·대법 “무죄”
속칭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자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인식하고 한 장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던 중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독직폭행’이란 형법 1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에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이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에 관한 사건이다. 채널A의 법조팀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장관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약 2년만인 올해 4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채널A 기자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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