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자들 위한 연말 특사...끝내 이명박을
법무부 사면삼사위 사면복권 명단 결정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국정원장들도 포함 최경환 전부총리도 사면복권대상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정치권력자를 위한 사면 명단 작성을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최종결정을 넘겼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을 비롯,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국정원장은 물론 원세훈 전원장까지 올렸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사면 복권을 단행할 경우,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삼사위는 논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복권에서는 제외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그를 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권력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도 대거 명단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 인사중에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실시한 광복절 특사 때 경제인을 대거 사면시킨 바 있어 법무부가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경제인을 제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사면은 28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