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실 수사·기소”...이대목동의료진 무죄 확정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입각한 것일 뿐이다.”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검찰의 부실수사·공소로 잘못한 이가 처벌을 받는 일이 없는 사건으로 끝나게 됐다. 2017년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따라 검찰이 나섰지만, ‘합리적 의심’ 앞에 무너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독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의료진들이 오염된 주사기를 맞혀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고 결론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의료진들이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들에게 주사했는데,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1·2심 판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무엇보다 이를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주사기들이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에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변호인측에서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여 준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주사액이 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기소를 지적하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한 주사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 분주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사의 공소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될 때 비로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