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간부, 김만배에 돈받아...’한겨레 사과’ 파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채널A간부도
한겨레 신문이 6일 자사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에 대해 주주와 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한겨레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한겨레는 6일 오후 4시 35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했다.
간부 A씨는 2019년 상반기 정치팀장을 역임한 인물인데, SNS상에는 실명이 돌아다니고 있다. 한겨레는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김 씨에게 1억5000만 원 짜리 수표 4장으로 총 6억원을 빌렸다는 입장이다. 그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6억 원 중 2억 원을 갚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낸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는 김만배 씨에게 6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 계좌 추적 결과 A씨에게 전달된 돈은 남욱·정영학 몫인 수표 6억 원이었는데, 검찰은 김 씨가 A씨에게 나머지 3억 원을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편집국 부국장이었던 만큼 기자들의 대장동 사건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중앙일보 간부 B씨도 2019년 김 씨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았으며, 한국일보 간부 C씨는 2020년 1억 원을, 채널A 법조팀 간부인 D씨도 2018년 11월 김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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