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겠다는 검찰? 답변을 거부한 이재명 대표

이대표 12시간동안 조사받고 나와 대부분 답변거부...진술서로 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 1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검찰 소환 절차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답정 기소’라며 재판을 통해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12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오후 10시50분께 나온 이 대표는 성남지청을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의 소환 예정 시각에 맞춰 검찰청 앞 대로변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피켓을 들고 모여든 지지자들사이를 지나 검찰청사 앞에 도착,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상의 안쪽에서 입장문을 꺼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10시 48분에야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짧은 차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 임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는 검찰 측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약간 넘는 분량. 그리고 검사의 질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다”며 “질문을 하면 ‘왜 의견을 묻냐’고 답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진술서로 대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약 12시간 진행돼 오후 10시 50분쯤 마쳤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총 160억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의 제 3자 뇌물죄다. 관건은 대가성 입증 여부. 검찰은 이 후원금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두산(부지 용도변경), 네이버(제2사옥 신축 허가), 차병원(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저마다의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민 축구단에 기업 자금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 적극 행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박하면서 “이게 문제라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하겠나”고 주장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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