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한국 통신시장에 진출한다
일론 머스크의 혼란스러움이 한국 땅에 착륙하진 않을까.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위해 지난 5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의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 제한이 없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받으면 된다.
최근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예상 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공급협정 승인등 관련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스타링크가 설비 미보유 사업자로 등록 신청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면 국내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여부에 대한 논란, 그동안 보류됐던 제 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의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지상 무선국인 지구국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가 필요하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후 차기 이용 사업자로 스타링크가 거론되어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간 공급 협정을 맺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스타링크 사업 방식이나 사용 주파수 대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살펴봐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혼신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링크가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로는 경쟁력을 갖추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의 서비스 가격이 월 110달러(약 13만7000원)로 국내보다 훨씬 비싸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서비스업체와는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이에 무선 기지국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해상, 항공 서비스 등 기업간거래(B2B)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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