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에 소송...’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외교부-MBC간 언론중재 조정 실패 따라 외교부 소송 당사자 자격 있는지 의문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한겨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양쪽 의견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외교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MBC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MBC 보도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는 내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기에 정정보도가 어렵다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본안 소송까지 내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도 아니고 외교부가 나선 것은 ‘대리 소송’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소송이 성립할 경우 ‘바이든’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내 많은 음성학자들이 언급을 피하고 있고 일부만 ‘바이든’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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