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시 신호등 꼭 지켜야
신호등 없을때도 반드시 멈춰야 어기면 범칙금 7만원
설날인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된다.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관할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10.3%에 불과했으나, 설치 후엔 89.7%에 달했다.
그동안 우회전은 좌회전과 달리 별도의 신호가 없어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교통 흐름이 더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행량이 적은 곳까지 확대해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생기면서 교통 흐름이 끊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