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안해도...대중교통시설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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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던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원칙적으로 해제되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했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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