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별건 기소로 징역 2년 선고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별건 기소에 따른 선고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 앞서 조 전 장관은 업무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딸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피고인은 대학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죄목 12건 중 일부가 무죄 판결이 난 점을 들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유죄 판결이 난 점들에 대해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후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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