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국회 탄핵소추...직무정지

헌재 탄핵심판까지 180일간 직무정지 한 총리·이 장관 “유감”...끝내 사과안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였다. 앞서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총 115명인데, 이보다 적은 숫자의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 3명의 정도의 찬성표와 무효 2~3표등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발의한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 총리는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인 이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하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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