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범죄자”라 한 언론들은 사과안하나?
법원, 혐의 대부분 ‘무죄’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SNS상에 ‘윤 의원 범죄자’ 단정보도한 언론에 맹비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과 언론을 향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며 윤 의원과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언론을 ‘기레기’로 칭하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정의연 운영 등과 관련해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 할머니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임의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의연 회원의 기부금품은 사용 내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마지막으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안성쉼터 숙박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은 십시일반 모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누구보다 공공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무죄선고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환영의 뜻을 SNS상에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해 온갖 비난· 비방성 보도를 서슴지 않은 기성 언론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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