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반박”...그래서 특검해야

특검 필요성 더욱 키운 대통령실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반박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놓았다.

이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강력부인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반론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자체 분석 결과, B씨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455회에 걸쳐 공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비교할 때, 불과 사흘 동안만 주식을 매수하고 2년 가까이 거래가 없었던 김 씨의 경우 유·무죄를 다툴 여지도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에 어깃장을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고 특별검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를 맡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다른 주가조작범을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판결문에 김 씨의 혐의나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간접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더욱더 특검을 통해 김 씨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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