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이해충돌 아닐까” 권익위원장의 고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권익위원장을 비난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할지 궁금하다”면서 “내로남불, 진퇴양난”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이 사적 이해관계지만,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 해석 판단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제기한 <더탐사> 기자들의 주거침입 고소사건과 자녀 스펙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이 수사를 받는 이유가 당시 정권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개입했다는 것인데, 한 장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한다면 이 역시 위법 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가족 수사 관련 조국·추미애 전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당시 야당의) 입장대로라면 한 장관도 이해충돌이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며 “과연 한 장관은 이해충돌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 관여하므로 직무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데 이해충돌은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전 장관의 경우와 똑같은 사례”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만약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과 감사원이 (자신에게 적용한) 잣대로 한다면 (한 장관은)이해충돌이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또 감사원 감사와 수사 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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