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의 생환...”누가 누굴 심사하나”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한다.

오후 6시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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