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기각·각하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에 대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장관,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해서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됐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라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인용 결정했다.

인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들은 애초 민주당 소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견을 가졌던 민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여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위장 탈당’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의 행위는 위법하며 헌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민형배 위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2022년 4월 20일 당시 법사위 위원 중 유일하게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양향자 위원이 개정법률안 원안들의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민주당 소속 김진표 위원 등 8인과 함께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했다.

4명의 재판관은 “민형배 위원은 법사위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고, 같은 당 소속으로 민형배 위원과 함께 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찬성자로 참여했던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이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형배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중립성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절차에 관해 규정한 국회법 제58조도 위반한 것이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법사위 법안심사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했다는 점에서 헌법 제49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나머지 재판관들은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헌재는 또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 중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인 6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검사들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다.

5명의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한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 및 내용 모두에 있어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임에도, 손상된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헌법상 객관적 권한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하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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