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나? 노소영, SK회장 동거인에 소송 쟁점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과의 소송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노관장측이 이번에 제기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소 제기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지금 최 회장은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상간자에 대한 손배소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된다. 두 날짜중 먼저 도래한 날이 기준이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설정하는 목적은 법률 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최회장의 경우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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