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집행유예 판결...중대재해법 첫 적용
재판부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건 가옥” 집행유예 판결수위에 대해 논란일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돼 원청 업체 경영자가 처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 제정 취지에 비춰 집행유예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애초에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법부가 이를 감안한 판결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온유파트너스는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일부를 하청했고, 하청 업체 근로자 B씨가 지난해 5월 공사 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건설 노동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 사고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으면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대기업은 물론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5명 이상 있는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적용받는다.
이번 1심 판결은 이같은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 사건 외에도 현재 사업주·경영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13건 더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해 하청 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지만 하청보다 원청 업체가, 현장 책임자보다 원청 업체 대표가 더 강한 처벌을 받았다. 원청 업체는 법인 벌금 3000만원,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하청 업체는 법인 벌금 1000만원, 안전 관리자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 대표이사는 이번에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처벌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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