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형기 끝까지 마칠까

대법,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 기각 징역 7년 실형 확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진행 중 민주화 이후 유죄 확정 5번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 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명분으로 수차례 단행되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정치적 결단에 따라 사면복권의 길을 걸었던 사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선고가 처음으로 형기를 끝마치는 사례로 기록될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판결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범죄적 사실 검토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당시 경호처를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84조가 정한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며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등 헌정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 징역 5년을 거쳐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최고법원이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호 사건으로,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현재 2심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내란 혐의에 대해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이며,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더욱 무겁게 굳어졌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전직 대통령들은 실형을 확정받고도 온전히 형기를 채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2년여 만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20년 10월 형이 확정된 뒤 2022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2년 2개월을 복역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021년 1월 최종 형이 확정된 후 약 1년 만인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처럼 사면복권이 정치적 관례처럼 반복되어 왔던 상황에서, 이제 막 첫 대법원 판결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이 같은 ‘단기 복역’의 전례를 따르게 될지, 아니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면법을 개정해 그의 조기 사면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면 금지법’ 혹은 ‘윤석열 사면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일정한 범죄에 한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란·외환 범죄 등의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이 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적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인데,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있고, 또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면복권이라는 정치적 구제책이 존재해온 한국 현대사 속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판결이 향후 사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전개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