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윤 대통령 탄핵 시동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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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와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수여서 탄핵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결로 (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 혐의 등에 대한 탄핵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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