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출국 금지?’...직무 금지는 어떻게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바로 승인 공수처장 “내란죄, 구속수사 방침” 대통령 궐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논란 자칫 옥중결재도...권한대행 논란도 있어
사실상 업무를 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체포나 구속시 그의 직무가 정지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해외에 도망가거나 망명을 시도하려는 경우에 대한 대비로 요청한 것이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만이 유일?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구속이라는 사유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지가 논란이다. 헌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에 대해 옥중 결재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체포·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 감형 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는에 이는 대통령의 궐위,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살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업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여 법원측 해석에 여지를 뒀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통령 구속시 권한이양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탄핵소추권(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방조혐의는?
그러나 이 또한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가 있는만큼 권한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