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구속기소”...법원 尹구속연장 불허 의미는?

법원 “공수처 수사...檢 계속할 근거 없다” 임재성 변호사 “공수처 수사로 충분” “내일 기소하면 돼..윤 풀려날 리 없어” 조국혁신당 “법원, 검찰에 대해 의심” 검찰, 끝내 재신청...보완수사권 요구

헌법재판소에 출정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출정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라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쩌면 검찰의 물타기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희망섞인 해석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

이 결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 26조 규정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 26조 2항은 공수처로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비쳐볼 때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비춰 수사는 끝났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타당 여부를 판단해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별 문제 없다”고 해석하는 이유

이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가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별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불의의 타격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기소 전에 시간이 생긴다고 더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마땅치도 않아 보인다. 예상했던 추가 수사기간 10일이 깨졌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부실기소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추가 수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신문조서 정도인데,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만약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공수처보다 유능한 검찰이라고 해도 대통령실, 대통령공관, 안가를 따고 들어갈 비책이 없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깰 방안은 검찰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공소장에 준하는 영장청구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이고, 공수처가 제공한 증거들도 공수처 수사기록에 붙어 검찰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25일(오늘) 영장을 정리하고, 내일 기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기소 후 법원에서 1심 재판하는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 영장을 바로 내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의심

조국혁신당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기소 요구가 있었으니 검찰은 이를 따를지만 판단해야지, 보강수사를 한다는 빌미로 검찰이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는 그림을 만들려하는 것 아니냐는 법원의 의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혹해 하는 분위기 속에 검찰은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윤 대통령 영장 기한 만료일인 27일 이전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한을 오는 28일로 봤지만 검찰은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받겠다는 심사다.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때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한 선례를 들어 법원에 재신청을 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떼를 썼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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