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울 수 없는 검찰 의심...尹 왜 내란죄만 기소?

검찰, 검사장회의 끝에 공소 제기 결정 구속연장 불발되자 일단 ‘내란혐의’로 불소추특권으로 직권남용혐의 기소못해 헌재 탄핵 결정후 다양한 죄 물어 추가기소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며 기소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끝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혐의 한 가지만 구속했으며 직권남용혐의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탄핵될 경우 추가기소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있어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소에 앞서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되어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기간중 특히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고 2월말에서 3월말 사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검찰은 현직 신분이 아닌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혐의, 외환혐의 등에 대해 추가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한 최악의 선택이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