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헌재 재판관 후보 선고, 헌법적으로 타당”
“재판관 9인체제는 헌법이 요청하는 일” “재판관 성향 논란, 탄핵심판 본질 왜곡해” “헌법재판 독립성 훼손하는 주장 멈춰야”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내일(2월 3일)로 다른 사건에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일이며,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주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이헌환 아주대,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2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먼저 선고해야할 이유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어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임명된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면서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국민, 기관 등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때문에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관 성향 논란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그 위배가 파면에 이르러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면서 “이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역시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엄밀한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선고됐다는 것.
헌법학자들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지난 2024년 12월 25일 발족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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