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대 몇? 韓총리 탄핵심판 8대 0 아니라면

한덕수 선고, 미리보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계엄선포 적법 여부 등 주요 쟁점 겹쳐 전원일치 대신 1,2명 반대의견 제시할 수도 문형배 대행 등 일부, 尹인용 위해 양보할 수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나올까.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몇 명이 한쪽 의견으로 쏠리고 소수의견은 몇 명이 될까.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선고일은 나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 짧게는 2~3일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총리의 탄핵선고내용에서 대통령의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애초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물건너 간 상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고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를 받았던 정부고위직이 복귀된 데 이어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내림으로써 한 총리 대행의 부활이냐, 최상목 대행의 지속이냐가 곧바로 결정된다. 이는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는 명(名)판결문’을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총리 탄핵심판의 판결문 내용과 재판관 개인별 의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이다. 그만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유가 간단하면서도 함의가 있는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가 되어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곧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내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한 헌법학자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행 등 소극적 반대 국무위원들도 모두 탄핵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헌재가 윤통 탄핵 앞두고 한 총리의 탄핵인용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그렇게 정치하진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탄핵사유의 쟁점과 함께 재판관들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을 전제한 것인 만큼 일부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고집하거나, 최소한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남기는 의지를 표현할 가능성도 있다.

모 헌법학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령에 의한 국회침탈 시도는 어떤 헌법이론으로도 정당화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등 일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8 대 0이라는 전원일치 선고를 위해 한 총리 탄핵선고에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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