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대 몇? 韓총리 탄핵심판 8대 0 아니라면
한덕수 선고, 미리보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계엄선포 적법 여부 등 주요 쟁점 겹쳐 전원일치 대신 1,2명 반대의견 제시할 수도 문형배 대행 등 일부, 尹인용 위해 양보할 수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나올까.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몇 명이 한쪽 의견으로 쏠리고 소수의견은 몇 명이 될까.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선고일은 나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 짧게는 2~3일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총리의 탄핵선고내용에서 대통령의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애초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물건너 간 상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고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를 받았던 정부고위직이 복귀된 데 이어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내림으로써 한 총리 대행의 부활이냐, 최상목 대행의 지속이냐가 곧바로 결정된다. 이는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는 명(名)판결문’을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총리 탄핵심판의 판결문 내용과 재판관 개인별 의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이다. 그만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유가 간단하면서도 함의가 있는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가 되어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곧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내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한 헌법학자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행 등 소극적 반대 국무위원들도 모두 탄핵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헌재가 윤통 탄핵 앞두고 한 총리의 탄핵인용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그렇게 정치하진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탄핵사유의 쟁점과 함께 재판관들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을 전제한 것인 만큼 일부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고집하거나, 최소한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남기는 의지를 표현할 가능성도 있다.
모 헌법학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령에 의한 국회침탈 시도는 어떤 헌법이론으로도 정당화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등 일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8 대 0이라는 전원일치 선고를 위해 한 총리 탄핵선고에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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