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없이 기소...유죄 입증 문제없나?
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법상으로는 문제없지만, 양형에도 尹에 불리 윤 측 “수사기관, 일방적 주장” 공방 벌일 듯 특검, 증거와 증언에 더욱더 충실한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목할 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일관되게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추가 구속 기간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수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소 및 향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 ‘조사 불응’에도 기소 강행 배경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9일 만에 기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심지어 강제 구인 시도까지 있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 난색을 보여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굳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히며, 직접 조사 없이도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직접 조사 없는 기소, 재판에 미칠 영향은?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피의자 조사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피의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직접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더욱 신중함이 요구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 있으며, 이에 맞서 검찰은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과 연관성을 더욱 철저히 제시해야 한다.
남은 혐의 수사 및 공범 기소 가능성
특검은 이번 기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통한 도발 시도 의혹인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이는 혐의 자체에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다시 출정 조사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한, 특검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소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특검은 확보된 증거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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