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압류방지 통장 출시...이런 포용금융^^
250만원까지 지켜주는 ‘생계비계좌’ 출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일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상품인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을 적극 반영했다. 단순한 예금 상품을 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실천이다.
그동안 계좌 압류를 우려하는 채무자들은 금융전산망 가입이 늦거나 압류 절차가 복잡한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등)을 찾아다니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신한 생계비계좌’ 출시로 인해 이제는 우리나라 대표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법적 테두리 안의 250만 원을 당당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50만 원, 성역(聖域)이 된 쌈짓돈
이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입금 한도와 잔액이 250만 원 이내로 엄격히 관리된다. 이는 곧 이 계좌에 든 돈만큼은 그 누구도, 심지어 법원조차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됨을 의미한다. 쌀을 사고, 약값을 내며, 가족의 오늘을 버텨낼 최소한의 자금을 은행이 앞장서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몰라서 혹은 방법이 복잡해서 끙끙 앓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상품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와 더불어 장기 연체 채권 감면 등 다양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융 거래 정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2,694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사회적 배려계층과 2천만 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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