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발 검찰개혁, 제대로 정착하려면
-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인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핑퐁수사’와 수사 지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 기관 간 수사 경합 및 공판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협조체계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보완수사요구를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의 연계를 실질화해야 한다.
- 대통령 직속 평가위원회 설치 제안 새 제도의 시행착오와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제 제도 개선과 보완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검찰개혁 평가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다.
내일(10월 2일)이면 대한민국의 수사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마저 직접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논쟁해 온 검찰개혁이 마침내 현실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찬반 논쟁에서 그 후과의 평가로 옮겨가야 한다. 국민은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절차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 여러 문제가 곳곳에서 속출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할 수 없다.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검사에게 ‘사실확인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검사가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그것 자체에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다시 적법한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사실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요구서를 보내고, 경찰이 보완한 뒤 다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이른바 ‘핑퐁수사’다. 수사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피해자의 경우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검사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다시 경찰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사실확인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수사경합이 일어날 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수사하던 중 중수청 관할 범죄가 발견돼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관 간에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다투거나, 반대로 서로 떠넘기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공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 증인신문을 비롯 증거조사가 늘어나고 재판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화’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수사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공판이 떠맡는다면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다.
특별사법경찰 문제도 있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수사의 질을 관리하던 중요한 장치 하나가 사라졌다. 특사경은 각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소속 기관장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와 경찰 사이의 협조체계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필요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내야 한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그것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수사지연과 ‘핑퐁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 제도는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폐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나는 이 반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반론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사가 살펴보는 사건 중에는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사건도 있을 것이고, 잘못 수사한 사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실상의 수사지휘가 부활한다’는 이유로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것까지 경계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지 원칙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가 사실상 과거 수사지휘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수사지휘권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수사경합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관할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를 예정하고 있다. 새 체제 출범과 함께 수사경합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판 부담을 줄이는 것도 결국 수사와 기소의 연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소하기 전에 사건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가능한 한 수사단계에서 채워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해야 할 사실확인을 미룬 채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특사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앴다면 그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품질관리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사경이 소속 행정기관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점검할 평가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누가 어떻게 발견하고 평가할 것인가. 나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새 수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완수사요구는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경합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되는지, 공판기간과 법원의 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사경 수사의 품질과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평가기구에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수사와 공판의 실무를 아는 전문가, 변호사, 학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더라도 평가와 판단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개혁의 실패라고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모든 문제를 ‘제도 정착 과정의 시행착오’라고 넘겨서도 안 된다. 무엇이 단순한 시행착오이고 무엇이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지를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시행착오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준칙 등 시행령의 문제라면 그 개정을 권고하고, 법률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보완입법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10월 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다. 그날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글은 필자인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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