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LG 총수일가 소송, 언제까지

상속재산 분쟁에 이어 파양 청구 소송을 외부 경영환경 급변...집안싸움 언제까지

LG그룹과 구광모 회장.
LG그룹과 구광모 회장.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과 김 여사 간의 법적 모자관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구체적인 판결 배경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양측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속 재산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졌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었으나, 외아들을 잃은 구 선대회장이 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

그러나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자,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라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고 속임수도 없었다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현재 양측은 오는 4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상속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4년 11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파양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날 패소 판결을 직접 법정에서 받아든 김 여사는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선고 직후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항소를 통한 법적 공방 지속을 시사했다.

재계의 화려한 이면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러한 진흙탕 싸움은 늘 차가운 시선을 자아낸다.

조 단위의 막대한 재산을 두고 벌이는 골육상잔 식의 법정 공방은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볼썽 사나운 풍경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 초일류기업들은 AX(AI 전환)시대에 맞춰 과감한 투자와 합종연횡을 하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데, LG그룹 총수일가는 집안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연마저 법의 칼날에 맡긴 채 끝장 다툼으로 치닫는 재벌가의 민낯에 국민과 소비자들은 혀를 차고 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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