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소비자들이 이겼다
서울민사 합의부 “삼성생명이 미지급금 지급하라” 판결
[더 칼럼니스트= 문주용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보험업계에 연속으로 승소했다. 이번에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겼다.
이에 삼성생명등 보험업계가 항소할 것이 유력해보이지만, 상급심에서도 소비자들의 우위가 뒤집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업계 전체에서 약 1조원대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 재판부(판사 이관용)은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2018년 10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삼성생명은 보험사중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4300원 가량이다. 한화생명은 850억원, 교보생명은 700억원 정도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삼성생명 한 가입자는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가입자인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소비자 100여명을 모은 금소연은 주요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공동소송을 벌였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가입자들 편을 들었다. 삼성생명등은 이를 거부,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졌다.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외에도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등은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보험금 규모가 큰데다 보험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 쉽사리 물러설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소송 결과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