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끝까지 반도체·배터리산업 키운다...세제 지원 확대
R&D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ISA계좌 비과세 2023년에도
[더 칼럼니스트= 문주용 기자] 올해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반도체 등 3개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한 수익의 비과세 혜택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중 일각에서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추가 이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현재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분야 투자등 두단계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시스템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확실하기 대비하기로 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 끝까지 이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또 시설투자에는 대기업이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당기분 투자 세약공제에 증가분에 대한 4% 포인트 추가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은 세법개정안을 통한 기업에 대한 감면규모가 1조 6000억원이나 되고, 이중 60%가 대기업에 집중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세금 절감 규모가 대기업은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성격상 연구개발 투자가 주로 대기업 현장에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자본기술집약적 성격이어서, 대기업 지원 쏠림현상으로 비쳐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3개분야 65개항목(R&D 34개와 대상시설 31개)를 선정했다. 반도체에서는 15㎚이하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 제조기술, 차량용 반도체 제조시설 등을 포함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600㎃h/g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 전해질 기반 차세대 리튬 2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셀 및 모듈 제조기술 등을 선정했다.
초기술 집약적 투자일 수 밖에 없어, 대기업이 R&D와 시설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세금 절감 규모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대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더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수(감면) 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2600억원) 등”이라며 “경제 회복력과 성장동력, 포용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23년이후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연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는 20%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 투자자에는 이를 물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소득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3년 만기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지역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확대해 중소기업은 1인당 공제금액을 1300만원까지 늘리고,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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