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외면받은 범롯데家 푸르밀, 정리해고 들어가

전직원 대상으로...별도 위로금도 없어 지속적인 적자, 사업 매각 무산이 배경

푸르밀 대표 제품들. 사진=푸르밀 홈페이지
푸르밀 대표 제품들. 사진=푸르밀 홈페이지

범롯데가인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내달 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전직원을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최근 전직원에게 메일를 통해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계획을 통지했다. 정리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으로 시점은 11월 30일이다. 이번 정리해고로 인한 회사 차원의 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푸르밀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과 장비 등의 향후 처분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푸르밀 관계자는 “사업 종료 및 정리해고 공고 통지문을 보낸 것이 맞다”라고 확인했다. 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회사는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됐다”면서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사업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푸르밀은 올해 LG생활건강에 회사 매각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되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은 음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르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지난달 공시를 통해 인수 철회를 공식화했다. 푸르밀의 계속된 사업 부진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푸르밀 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을 들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③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⑤집단해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의 신고 및 ⑥우선재고용과 정부의 책무 등을 정하고 있다. 또 그 아래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신준호 푸드밀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이다. 1996년에 부동산 관련 분쟁을 일으키면서 신 창업주와 사이가 멀어졌다. 그는 2007년에 롯데햄·우유에서 우유 사업을 떼어내 롯데우유로 분리했는데, 롯데우유가 푸르밀이 됐다.

신 회장은 한국 야구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KBO 리그 출범 원년인 1982년부터 1996년까지는 롯데 자이언츠의 구단주를 맡았는데, 이 기간 동안 롯데는 1984년과 1992년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7년 부산광역시의 최대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헐값에 사들인 뒤 3년만에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핵심 기반인 부산에서도 외면 받는 기업이 됐다.

푸르밀은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2018년 1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 등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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