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유지 결정...6만개미 숨통
기업심사위·코스닥시장위, 상장유지 결정내려
지난 2019년 5월 주식거래 정지된 코로롱티슈진이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재개 결정은 두 위원회에서 모두 상장유지 결정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두 위원회 중 하나라도 상장 폐지나 속개 결정을 했더라면 거래 정지 상태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두 위원회 모두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곧바로 종료됐다.
이날은 2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실질 심사 사유를 심사했다. 당시 전 임원이 27억원을 횡령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어서 열린 3심 격인 시장위원회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인보사케이주’는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다. 지난 2019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2019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아울러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9월 33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으로 지분 35.02%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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