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부’ 덕분? 해양수산 신산업 키운다
해양수산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항만배후단지 육성을 위해 민간투자 추진 자율운항 등 신기술과 마리나 사업 육성 어촌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 기반 마련
정부가 국내 해양·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호핑 투어 등 마리나 산업, 수산 부산물 재활용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멸 위험에 있는 어촌을 순환형·개방형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항만·해양공간 활용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을 위해 준설토 투기장, 기존 산업단지를 비롯, 항만 인근 내륙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해수부는 이와 함께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해 시험 운항할 경우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에 대해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해운법’을 개정,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체험 관광과 마리나 선박이 섬과 관광지를 오가는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패류 껍데기뿐만 아니라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소금의 식품 유형을 정제 소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고품질 해양심층수 소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어촌에 대해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키로 했으며 어항 내 설치시설에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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