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또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아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만 규제 부동산시장 냉각여파…6월·9월 이어 세번째 대출제한·전매 조건도 완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경기도 9곳이 해제됐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지역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김포,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의정부,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됐다.
정부는 올 들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해제해 규제지역을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만 남겼으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이유로,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은 이유를 들어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앞으로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된 혜택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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