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사라진다…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 ‘한정승인’ 가능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news)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news)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 민법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성년이 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인지한 후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을 기초로 송기헌, 백혜련, 최기상, 이병훈, 민형배, 조명희, 정청래, 유기홍, 김회재, 서범수, 김남국 등 11명의 의원안 등을 모아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16일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 ‘민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빚 대물림 방지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그 결실을 맺었다. 이는 전임 정부 치적은 일단 지우고 보는 그간의 관행보다 빚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법안 자체의 취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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