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지원종료 정당”...두나무 송의장 무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믹스가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비롯해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들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가처분 첫 심리에서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이 소명 과정에서 명확한 유통량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인 유통량 문제를 소명 기간 동안 모두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4대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위반으로 신뢰를 훼손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날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위메이드 주주들의 손해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위믹스는 거래량 90% 이상이 4대 거래소에 집중되어 왔다.

한편 이날 결정은 같은 날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사기혐의로 고소된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위믹스의 거래지원 중지를 결정한 닥사에 힘이 실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근거로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했다. 송 회장과 두나무 재무이사 남 모 씨, 퀀트팀장 김 모 씨 등은 2017년 9~11월 회원 아이디(ID) 계정을 임의로 개설한 뒤, 이를 통해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하고 자동주문매매프로그램으로 실제 회원이 매도주문을 내는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1심에서 송 의장 등 임원진 3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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