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은 3주택이상’...부동산과세 현실화?

여야, 종부세 중과대상 조정 조정지역내 2주택자도 제외 12억이상이라도 중과세율도 조정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요즘 우리나라에서 ‘투기세력’을 지칭하는 다주택자의 기준이 법적으로 3주택이상 소유자들로 규정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자로 바꾸기로 여야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중과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큰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1주택’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 정책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은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현재까지 여야 (예산한 부수법안)합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론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액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주택 합산 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다주택자는 누진제 대상에서 배제돼 사실상 투기세력의 오명을 벗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주택 이상 합산 가액이 채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실거주 1주택 외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합산 과표가 12억원을 넘는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인하된다. ‘12억원 이하’까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12억원 초과’ 과표부터 급격히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이처럼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 6%를 인하하는 데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범위를 대폭 줄이고, 이들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때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고수해 온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기하는 건 물론, ‘다주택자=악’이란 도그마로부터도 거리를 두겠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저가 2주택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 않나”라며 2주택자 옹호론을 펼쳤다.

이닐 여야가 합의한데 따라 종부세상 다주택자로 소위 ‘투기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됐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면 이제는 3주택 보유자, 추가적으로 합산 12억원 이상 3주택보유자로 한정됐다. 이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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