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4%대 소득제한 없는 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이 상품이 1년간 운영된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적용금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다. 적용 금리는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차주특성별로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차감한다.
소득제한은
이번 출시되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제한 조건이 없다는 것. 보금자리론이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제한 조건을 단 것과 대비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등 용도로 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이면 된다.
대출한도는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이 배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DTI는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하는데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가 있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에 해당된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적용된다.
대출 기본금리는 4.65~4.95% 우대형과 4.75~5.05% 일반형으로 나뉘며,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받는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기본금리가 조정된다.
저소득청년(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우대금리(0.1%포인트)도 신설됐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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