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대통령, 노동개혁 토론할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누가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 오는 5월 총궐기, 이어 7월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진짜 노동 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누가 진정한 개혁을 얘기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한 편의 쇼’라고 생각한다고”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최대 47~48% 지지율”이라며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한다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7월 총파업 투쟁은 약 2주간 진행하며, 금속노조 19만명, 건설노조 10만명 등이 참여해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노동조합들이 노동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해 양 위원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민주노총과 달리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확장돼 군비를 감축하면 남는 재원을 복지,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활동이 정치 투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 대한 설명과도 연결되는 발언이었다.
양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공하되, 정부가 ‘노조 탄압’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만큼 모든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정 간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반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노총도 바뀌어야 할 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라며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물류를 멈춰 세운 것이 적절하냐는 국민적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특고나 플랫폼 등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신고를 해도 반려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겨우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현재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현재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김영진 의원), 상임위원장(전해철 의원)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 위원장은 “다음주에 관련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소위 일정이 잡혀있는)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노동법 3조는 사용자가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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