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국토부, 전세사기 방치했다”

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키로 “정부가 위법·부당한 업무 방치해 피해키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참여연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지자체 등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 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 대상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강서·관악구, 인천시 미추홀구 지방자체단체다. 참여연대는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세부적으로 금융위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돼야 하지만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HUG 등)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중공사(HUG)에 대해선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3곳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조사와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유기한 점 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방치했다”고 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를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킨데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깡통주택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역전세 위험이 있는 수도권 주요 도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른 지자체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800여 세대가 약 900억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기도 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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