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담 급증... 이 불공정은 뭘까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5년새 69% 증가 종합소득세보다 고속 증가...실질임금은 감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가히 ‘유리지갑’이라 할 만하다. 근로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얼마인지 빤히 보여, 지난 5년사이 더욱더 과세당국의 호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천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5년사이 증가율이 70%에 육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고,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어난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5년사이 경제규모가 늘어나 소득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증가폭이 근로소득세가 20%P 이상 많은 것은 납세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졌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는데도 납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만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된 것.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근로 대가를 정부에게 빼앗기고, 물가로 손해보는 상황이 올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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