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의 SM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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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중인 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씨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7일 SM 경영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반면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 씨는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수만 씨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같은 이수만 씨측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문에서 “신주 발행 의결은 SM 경영권 귀속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라며 “최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수만 지분율이 18.45%에 불과해 대주주 연합 등에 따라 SM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얼라인자산운용이 SM 지분을 취득한 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SM측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M은 신주 발행 의결 무렵 충분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다”며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SM은 새롭게 추진할 ‘SM 3.0’ 사업 비용으로 최소 6천억원이 필요하단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업이 상당 기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리라는 점과 아직 사업 전략 수립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S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M이 기존 주주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할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의결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SM측이 주장한 ‘기존 이수만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수만이 자신의 관계회사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SM 맹장으로서의 인생 일막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막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하이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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